구분 | 할인율(%) | 적용기준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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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대 재학생 | 25% | 특수대학원 배우자, 자녀 | 학생증, 재학증명서 |
아주대 교직원 | 50% | 본인 | 교직원증 |
아주대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| 40% | 직계포함 | 교직원증 |
아주대 동문 | 20% | 배우자, 자녀 | 졸업증명서 |
아주대 관련자(강사, 용역 등) | 20% | 배우자, 자녀 | 재직증명서 |
아주대 병원 교직원 | 30% | 본인 | 교직원증, 재직증명서 |
아주대병원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| 20% | 직계포함 | 교직원증, 가족관계증명서 |
아주심리상담센터 재직자 추천 | 20% | 본인 | 추천서 |
내담자 가족 | 20% | 중복기간에만 할인 | |
장애인, 국가유공자 | 20% | 배우자, 자녀 | 복지카드 |
현직 교사(전국 초,중,고교) | 20% | 배우자, 자녀 | 교원증, 공무원증 |
저소득층 자녀 | 50% | 동사무소 발행 증명서 | |
보육원 | 30% |
- 총 5회(기)까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며 접수상담비와 검사비는 제외됩니다.
-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.
할인 혜택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
- 할인신청은 접수상담 후 재 방문시 할인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. 이후 제출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